나무꾼69 2012. 7. 11. 00:13

 개간허가

■ 개간이란 : 미간지(임야, 황무지, 초생지, 소택지, 폐염전 등 농지조성에

적합한 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)를 농지로 조성하고 그

부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
■ 관련법규

- 농어촌정비법 제12조 제1항 시행규칙 제12조

- 산지관리법

■ 개간신청시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

-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.

- 배수로가 있어야 한다,

- 경사도가 25도 이하이어야 한다,

- 입목축척이 시․군 평균 150% 이하이어야 한다,

- 토지 소유자만 신청가능.

- 법인은 제외. 단, 농업법인은 가능.

■ 개간신청시 세금

- 대체산림자원비 면제, 개발부담금 면제 단, 복구비용은 예치(보증보험 가능)

■ 개간신청시 절차(구비서류)

- 개간 대상지선정 신청

   ▶ 사전환경성 검토서(보전관리 5,000㎡, 생산관리․농림지역 7,500㎡, 계획

      관리지역 10,000㎡) -- (처리기간 약45일)

   ▶ 사전재해성 검토서 5,000㎡ 이상

   ▶ 산지전용협의(토목설계, 표고분석도, 경사분석도, 산림조사서 등)

- 사업계획 공람공고(공고기간 약30일)

- 사업계획승인신청

- 시공

- 준공신청(사진 및 현장 경계말뚝 확인,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현장 확인)

- 준공인가서 교부 및 지적과 지목변경 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