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내역 및 소개
개간허가
나무꾼69
2012. 7. 11. 00:13
개간허가
■ 개간이란 : 미간지(임야, 황무지, 초생지, 소택지, 폐염전 등 농지조성에
적합한 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)를 농지로 조성하고 그
부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■ 관련법규
- 농어촌정비법 제12조 제1항 시행규칙 제12조
- 산지관리법
■ 개간신청시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
-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.
- 배수로가 있어야 한다,
- 경사도가 25도 이하이어야 한다,
- 입목축척이 시․군 평균 150% 이하이어야 한다,
- 토지 소유자만 신청가능.
- 법인은 제외. 단, 농업법인은 가능.
■ 개간신청시 세금
- 대체산림자원비 면제, 개발부담금 면제 단, 복구비용은 예치(보증보험 가능)
■ 개간신청시 절차(구비서류)
- 개간 대상지선정 신청
▶ 사전환경성 검토서(보전관리 5,000㎡, 생산관리․농림지역 7,500㎡, 계획
관리지역 10,000㎡) -- (처리기간 약45일)
▶ 사전재해성 검토서 5,000㎡ 이상
▶ 산지전용협의(토목설계, 표고분석도, 경사분석도, 산림조사서 등)
- 사업계획 공람공고(공고기간 약30일)
- 사업계획승인신청
- 시공
- 준공신청(사진 및 현장 경계말뚝 확인,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현장 확인)
- 준공인가서 교부 및 지적과 지목변경 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