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간허가
개간허가■ 개간이란 : 미간지(임야, 황무지, 초생지, 소택지, 폐염전 등 농지조성에적합한 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)를 농지로 조성하고 그부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■ 관련법규- 농어촌정비법 제12조 제1항 시행규칙 제12조- 산지관리법■ 개간신청시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-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.- 배수로가 있어야 한다,- 경사도가 25도 이하이어야 한다,- 입목축척이 시․군 평균 150% 이하이어야 한다,- 토지 소유자만 신청가능.- 법인은 제외. 단, 농업법인은 가능.■ 개간신청시 세금- 대체산림자원비 면제, 개발부담금 면제 단, 복구비용은 예치(보증보험 가능)■ 개간신청시 절차(구비서류)- 개간 대상지선정 신청 ▶ 사전환경성 검토서(보전관리 5,000㎡,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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